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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을 매입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‘소유권’을 나에게 이전하는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.
하지만 보통은 복잡하고 어려울 거란 선입견에 수십만 원의 대행비를 들여 법무사에게 맡기곤 하죠.
그런데 이 등기, 직접 할 수 있습니다.
심지어 초보자도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단 하루 안에 완료 가능하다는 사실!
이번 포스팅에서는 셀프 등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.
‘셀프 등기’ 검색 후 이 글 하나면 충분합니다.
✅ 셀프 등기, 이런 분들께 추천!
- 법무사 비용 아끼고 싶은 분
-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고 꼼꼼한 성격의 분
- 시간적 여유가 있어 등기소 방문이 가능한 분
-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처리하는 게 부담되지 않는 분
📋 셀프 등기 전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
-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직접 신청 가능
-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가능
- 인터넷 등기소에서 서류 양식 및 발급 가능
- 필요서류만 정확히 준비하면 당일 완료 가능
📌 셀프 등기 준비물 리스트
항목설명
매매계약서 | 원본 + 사본 1부 |
등기신청서 |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가능 |
등기권리증 | 매도인 보유, 통상 공인중개사 통해 전달 |
인감증명서 | 매도인 1부 (3개월 이내 발급) |
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| 매도인 날인 필수 |
주민등록등본 | 매수인 기준 1부 |
신분증 | 매수인 지참 |
취득세 납부 영수증 |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납부 후 출력 |
신청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| 현금 or 수표 준비, 금액은 취득가액 기준 |
🔑 TIP:
취득세는 부동산 계약 후 60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,
등기 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 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!
🧭 셀프 등기 절차 한눈에 보기
- 취득세 납부 (정부24 또는 지자체 세무과)
- 필요서류 준비 (위 표 참고)
- 관할 등기소 방문 접수
- 등기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
- 접수증 수령 → 처리 완료 시 문자 발송
-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(등기부등본) 확인
🏦 취득세 납부 꿀팁
- **정부24 또는 위택스(www.wetax.go.kr)**에서 납부 가능
-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 납부도 가능
- 납부 후 영수증 및 고지서 출력 필수
- 납부 금액은 매매가 기준 → 보통 부동산에서 미리 산정해 줌
🏛️ 등기소 접수 시 유의사항
- 도착 즉시 순번표 발급
- ‘소유권이전등기’ 접수창구로 이동
- 서류 한 번 더 확인해주는 창구 있음
- 미비서류 있을 경우 보정기한(대개 1~2일) 부여됨
- 신청서 접수 후 접수번호 부여 → SMS 알림 가능 설정
📝 꿀팁
- 아침 일찍 가면 대기시간 단축 가능
- 반드시 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된 서류 필요, 없으면 불가!
📌 셀프 등기 주의사항
- 서류 누락 시 재방문해야 함 → 꼼꼼한 사전 준비 필요
- 취득세 납부 전에는 등기 신청 불가
- 매도인의 인감날인 서류는 원본만 가능 (사본 불가)
- 소유권 이전 후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필요
-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접수 가능
📚 실제 경험자들이 말하는 셀프 등기 후기
- “생각보다 쉽고 돈 아꼈어요”
→ 법무사 비용 20~30만원 아낌 - “서류만 제대로 챙기면 1시간 내 끝나요”
→ 실제 등기소 머문 시간은 30분~1시간 - “등기 완료 후 문자 알림 편했어요”
→ 접수번호로 실시간 확인 가능
✅ 셀프 등기 꿀팁 요약
팁설명
생존서류 파일 | 모든 서류를 하나의 클리어 파일에 정리 |
사전 점검 리스트 작성 | 놓치기 쉬운 서류 체크리스트 활용 |
입구에서 ‘소유권이전등기’ 용지 요청 | 자동발급 안 되므로 구두 요청 필요 |
1순위 서류: 취득세 납부확인서 | 이 서류가 없으면 등기 접수 불가 |
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 재확인 | 정상 처리 여부 확인용 필수 절차 |
🔚 마무리하며
셀프 등기는 겉보기엔 복잡해 보이지만
실제로는 규칙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.
처음이 어렵지, 한 번 경험해두면 다음에도 혼자서 문제없이 처리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죠.
무엇보다 법무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, 부동산 거래를 스스로 완성했다는 성취감도 상당합니다.
당신도 오늘부터 셀프 등기, 도전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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